최대 80% 감경...'고의성 부족' '제도 이해 부족' 사유
허영 "시장 교란 세력 아닌 피해자 관점에서 법 집행해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전수조사와 강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실제 처벌에서는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올해 9월까지 65개 금융사에 총 1,0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재 대상이 과징금 감경을 받았으며, 감경 폭은 최대 80%에 달했다.
이 제재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가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규모를 보면 Credit Suisse AG가 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 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 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 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 47억 원 순이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고의성 부족’, ‘규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시장 영향 미미’ 등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경 사유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 간 규제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주 만에,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을 봐줄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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