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신청 기업 69곳 중 중소기업 22% 불과
정진욱 "피해는 중소기업이 더 직접적…맞춤형 지원 시급"
최근 6년간(2020~2025.8) 무역구제 반덤핑 조사 신청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5곳 중 1곳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반은 대기업이 차지해, 수입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이 정작 제도 활용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반덤핑 조사 신청은 총 46건(69개사)으로, 이 중 대기업이 34개사(49%), 중견기업이 20개사(29%), 중소기업은 15개사(22%)에 불과했다.
반덤핑제도는 외국 기업이 자국 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정부가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구제 수단이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대표적 장치지만, 실제 신청 주체는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반덤핑 조사 신청은 2020년 5건에서 2024년 10건, 2025년 8월까지 이미 11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기업 13개사, 중견기업 6개사, 중소기업 1개사만이 참여해 규모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의 실효성 자체는 높게 평가된다. 무역위원회는 같은 기간 접수된 46건 중 42건에서 조사를 개시했고, 최종 판정 39건 중 33건(84.6%)에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피해는 중소기업이 더 직접적으로 받지만, 실제 구제의 문턱은 중소기업이 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반덤핑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전문인력과 절차 부담이 꼽힌다. 전문기관(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1~2024)’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전문 대응인력 부족 △신청절차 복잡·난이 △정보 접근성 부족 순이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한 비율은 2024년 36%로 급증해, 중소기업의 실무 대응 역량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의원은 “반덤핑조사제도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비용 부담으로 제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역구제 제도는 사후 구제 수단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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