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증여 46.3%가 조부모로부터…1건당 1.4억, 일반 증여보다 높아
최기상 "부의 대물림 차단 위해 세대생략 증여 할증 강화해야"
지난 5년간 조부모 세대가 손주에게 직접 물려준 재산이 3조 8,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증여의 46.3%로, 미성년 증여 절반 가까이가 ‘세대를 건너뛴’ 조부모 증여였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이루어진 전체 증여는 78,813건, 8조 2,77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는 28,084건(3조 8,300억 원)으로, 건당 평균 1.4억 원이었다. 반면 일반적인 부모→자녀 증여는 50,729건, 4조 4,475억 원이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의 규모와 건당 금액 모두 일반 증여보다 높아, 조부모 세대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대생략 증여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이루어졌다. 2020~2024년 사이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조 2,225억 원으로 전체 세대생략 증여의 31.9%였다. 초등학생 연령대(만 7~12세)는 1조 3,049억 원으로 34.1%를 차지했다. 즉, 세대생략 증여의 66%가 만 12세 이전에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부모→자녀→손주로 이어지는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30%의 할증세를 부과하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을 경우 40%까지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세금 부담은 그리 높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평균 실효세율은 18.6%로, 일반 미성년 증여의 15.2%보다 불과 3.4%p 높을 뿐이었다. 이는 증여 재산을 여러 자녀나 손주에게 분산하거나, 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이하로 증여해 추가 할증을 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부유층의 조기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 차단 장치로서 현행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기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할증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대생략 증여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한수원 임직원 3년간 39명 형사입건…"도덕 해이 심각"
- 조달청 일자리 플랫폼 '개점휴업'…하루 접속자 3명
- 통신사 해킹 불안 속 분쟁조정 급증, 4년 만에 2배
- 단통법 폐지 두 달, 보조금 인상은 미미…지원금 75만원 '제자리'
- 기업 회생보다 파산 1.7배 많아…"'미래 포기 기업' 급증"
- 기초연금 깎인 노인 70만명…"국민연금 오래 낼수록 불이익"
- 무역구제 반덤핑제도, 대기업만의 제도 전락…"중소기업은 문턱조차 못 넘어"
- 철강 '빅2' 올해 대미 관세 4000억원…"2분기 영업이익 다 날릴 판"
- R&D 예산 축소 후폭풍…회생 위해 퇴직연금 깬 과학기술인 3배 급증
- 전기차 보급 급감..."현재 추세론 NDC 목표 달성 불가능"
- 국유재산 95% 수의계약…1조9000억원 '깜깜이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