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계약·추가 용역비 지급 등 문제 적발에도 징계·입찰제한 미조치
박지혜 '국민 혈세 낭비 방지 위한 철저한 예산 관리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용역 부당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코트라가 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나 제재 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트라는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A건축사사무소와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절차상 부당한 처리를 했다. A사무소가 부실한 기본설계도서를 납품했음에도 시정 없이 대금을 지급했고, 공모 지침과 납품 기준에도 맞지 않는 도면을 승인했다.
또한 설계용역사의 귀책으로 공사비가 예정 가격을 초과했음에도 코트라는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변경 계약을 통해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특혜성 조치를 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관련 업무 담당자 4명 중 3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1명은 징계규정이 없는 임원으로 승진한 상태라 ‘다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만 내렸다. 아울러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지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코트라는 해당 인사조치와 입찰제한 조치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코트라 측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중 일부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어 지난 1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감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유라는 설명이다.
박지혜 의원은 “코트라는 수입 예산의 82.6%가 정부 보조금 형태로 구성된 준정부기관”이라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부실과 특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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