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7.2% "지난 1년간 인력 이탈 경험"…주사업 보안기업은 65% 달해
이훈기 "임금·처우 개선·전문인력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인력의 이탈을 경험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그래픽. ⓒ스트레이트뉴스.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인력의 이탈을 경험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그래픽. ⓒ스트레이트뉴스.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인력의 이탈을 경험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보안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인력 유출이 65%에 달하는 등, 국가 핵심 보안 역량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인력이 이탈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57.2%로 집계됐다. 특히 ‘정보보안 사업’을 주사업 분야로 하는 기업의 65%가 인력 이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4 정보보호 인력이탈 방지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전국 278개 정보보호 기업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개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이직한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호 인력의 이탈 사유로는 ‘임금 수준’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근무환경 및 처우’(40.3%), ‘회사 규모(성장성)’(37.7%) 순으로 나타났다. 이탈 인력의 경력 분포는 ‘4년 미만’이 48.8%, ‘4~7년 미만’이 37.2%, ‘7~10년 미만’이 11.6%로, 경력이 짧은 젊은 인력일수록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의원실. 

한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이탈 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제도적 관리 기반이 부재한 셈이다.

이훈기 의원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해킹 사태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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