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뇌물죄 등 혐의" 전교조·시민단체 고발장 접수…교육청 "정치공세, 가짜뉴스 엄정 대처" 강력 반박

전남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전경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가 지난 14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청탁금지법,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교육감의 최근 2년간 순자산 증가액과 지출 규모를 합산한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의 자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6일 전교조 전남지부 등이 밝힌 고발장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기존 소유 주택의 카페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약 1억 9천만 원), 차량 신규 구입(약 6천만 원) 등 '총 2억 5천만 원 규모의 지출'이 발생했다.

고발인 측은 순자산 증가분과 지출액을 합산할 경우 "실질적인 자산 증가 규모는 약 6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일반적인 공직자의 근로소득 수준에서는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거주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 사적 공간의 개선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내부 제보"를 언급하며 횡령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거주지 임차 계약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고발인단은 교육감이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무안군 오룡4길 소재)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5만원)으로 임차해 거주"했으며, 이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 소유주의 배우자는 과거 전남교육청 28억 원 규모의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로, 당시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도 고발 이유로 명시했다. 

고발인단은 "이러한 정황은 교육감과 해당 업체 간의 특수관계를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관계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해당 고발에 대해 16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교조의 인신공격적인 정치공세에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트집 잡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규정했다.

이어 납품비리 연루 배우자와의 한옥 임차 계약과 관련해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임차한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됐다. 이 사실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은 "향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배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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