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비 12억4천만·특수지근무수당 2억5천만 과다지급
권향엽 "황제대출 이어 셀프 수당…지침을 종이조각 취급"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정부 예산운용지침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만든 '셀프 수당'을 통해 약 15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중식비를 자체 내규인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에 신설하고,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파견 직원 180명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씩 지급했다. 그 결과 총 12억 4,604만 원의 중식비가 부당하게 집행됐다.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해외파견 직원 수당 지급 시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외교부령인 '재외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에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병' 등급 특수지로 지정해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을'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소속 직원 15명에게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2억 5,758만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내부 규정상, 외교부가 정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자체 심의를 거쳐 특수지 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교부는 이미 알마티 지역을 '병' 등급으로 지정한 상태였다. 석유공사가 이 기준을 무시하고 자체 판단으로 상향 조정한 셈이다.
권향엽 의원은 "저금리·한도초과 '황제대출' 357억 원을 무분별하게 내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셀프 수당'을 만들어 이사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조차 빚을 '남의 돈'으로 여기며 정부 지침을 종이조각처럼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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