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마권 매출 1조 돌파…불법경마 적발 4만1천건
어기구 "공공성 강화 시급...관리체계 정비해야"

자료 사진. 한국마사회 제공. 
자료 사진. 한국마사회 제공. 

전자마권 도입으로 경마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가 동시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이후 불법경마 적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마권 매출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경마 매출의 20.9%를 차지하며 빠르게 확산 중이다.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는 612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불법경마 단속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만 1,582건)가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만 8,215개 중 42%(3만 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마권(온라인 마권) 도입 후 연도별 마권매출액 비율(단위 억원). 자료 한국마사회. 어기구 의원실. 
전자마권(온라인 마권) 도입 후 연도별 마권매출액 비율(단위 억원). 자료 한국마사회. 어기구 의원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는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도박중독 문제 역시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 ‘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4년 경마장 이용자 조사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연 91회 이상) 방문하는 고빈도 이용객이 전체의 42.4%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가 동시에 늘고 있다”며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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