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2개월간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과 꺾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나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도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과 이자율 기재) 준수,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의 경우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 가능한 피해를 방지한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 중 관내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를 점검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91건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과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5월까지 1122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67건, 17억6700만원 상당 피해를 구제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경각심을 고취해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득이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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