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뒷좌석까지 안전띠 의무화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전거를 타는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 늘어난 라이딩족 만큼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이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 단속 기준이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땐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적용된다. 다만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이와 함께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택시나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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