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7000만원→1억원, 지원액 5000만원→7000만원으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
전월세자금인 버팀목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대상과 지원한도도 늘어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 대출금리(1.8~2.4%→1.5~2.1%)가 0.3%포인트 인하된다.
또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한도액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내려간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1.5%~2.5%에서 1.0%~2.0%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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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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