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올해는 삼일절이 월요일이기에 사흘간의 연휴가 형성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멀리 여행가는 사람들이 줄었다. 대신 평소에 근처에서 구입하지 못했던 각종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들르는 사람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8일은 일요일이기에 들르려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확인해봐야만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로 대한민국 대형마트 지점들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하며, 2021년도 2월의 대형마트 휴점일은 이번 설 연휴 때문에 평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명절이 있는 달 휴점일은 평소와는 다르게 바꿀 수 있으며 실제로 바꾼 지점도 적잖다.

2021년 2월28일 개점한 코스트코 한국 지점은 모두 2곳이다. 코스트코 대한민국 지점 대다수는 설날 당일에도 휴점하고 정기휴무일 또한 휴점하지만, 광명점은 28일 정상 개점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산점과 본래 28일이 정기휴무일일 아니다.

한편 국내 코스트코 지점 중 2곳(일산점, 울산점)을 뺀 총 14개 지점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 정기 휴점일이다. 서울(상봉점, 양재점, 양평점), 인천(송도점), 대구(대구점, 대구혁신도시점), 경기 광명(광명점), 경기 용인(공세점), 경기 의정부(의정부점), 경기 하남(하남점), 충남 천안(천안점), 대전(대전점), 세종(세종점), 부산(부산점) 소재 점포가 이에 해당된다.

위 14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들 중에 일산점(경기 고양시)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이, 울산점(울산 북구)은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일산점은 28일이 원래 정기휴무일이 아닌 날이며, 광명점은 원래 28일이 정기휴무일이나 이달에 한해 개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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