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사진/문미선 기자
광양시청.사진/문미선 기자

광양시가 공공하수도 기능 보호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실태 점검에 나선다.

광양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판매업체 및 음식점 등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를 위해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의 양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별도로 배출돼야 한다.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한 개·변조 제품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가정 내 하수배관 막힘, 오수 역류로 인한 악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농도 오수가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면 처리 비용 증가와 시설 운영 차질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변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당 등 영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양시 하수도과 김태주 팀장에 따르면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고농도 오수 발생 등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알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관내 하수처리장의 수질오염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중앙하수처리장의 경우 2004년 준공 이후 유입 수질의 오염 농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확인한 것은 유입 수질의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오물 분쇄기 사용 시점과 하수 유입 수질의 오염 농도 증가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수처리시설의 설계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 농도의 유입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나 증설이 필요해졌으며, 이는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문제에 대해 "시민 의식이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이 오물을 분쇄하여 하수관에 버리면 하수처리장에서 모두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물 농도가 높아져 하수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현재의 하수관로는 약 40~50년 전 건더기 없는 깨끗한 오수가 흘러가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에, 최근 음식물 찌꺼기나 물에 잘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 등이 유입되면서 기존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양시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도·점검을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문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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