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재조명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넘어서 개별 금융기관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6일 한국은행과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가계부채 억제 차원을 넘어, 시중은행과 비은행권의 자본건전성, 내부 통제 체계까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요구는 과거 ‘은감원’으로 불렸던 은행감독원 체계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1990년대까지 한은 소속으로 운영되던 은감원은, 이후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 통합된 바 있다. 은감원은 한때 은행 검사를 포함해 건전성 규제 집행, 유동성 감독 등의 기능을 총괄했던 기관이었다.

한국은행은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는 사례를 국정위에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반면 한국은 현재 정책 수립은 금융위원회,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분담하고 있어 정책 연계성과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감안한 모습이다. 한은은 기존 금감원의 감독 권한 전체를 넘겨달라는 요구 대신, 금감원과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독 검사권 확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하거나, 금감원에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만 검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단독 검사권이 확보돼야 거시건전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권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반응은 신중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한은이 다양한 제안을 해오고 있지만, 그런 제안은 늘 있어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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