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설치, 재판 중계 의무화...위헌 소지 차단
법원, 총력 지원 방침...판사 증원, 사건배당 조정 등
판사 내부 비판 "조희대 유감 표명해야...윤리감사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법원도 판사 증원과 사건 배당 조정, 재판 중계 준비까지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정치권 공방에 더해 판사 내부의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국민 시선을 의식해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화·촬영·중계가 허용된다.
또한 전담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되 이를 맡을 영장전담재판관을 심급별로 둔다.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은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가 맡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당초 국회 몫을 포함하려던 계획은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됐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오늘 발의한 법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회를 추천 과정에서 배제해 삼권분립 위배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3대 특검 재판 대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담하게 하고,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사건 배당 조정·재배당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해 재판 중계를 위한 예산과 인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공감대를 표한 "국민 신뢰 회복"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이 나왔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내부통신망에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례 없는 파기환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며 "판사들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특권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 판사의 주장을 인용해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묵묵부답이던 조 대법원장이, 정작 자신의 의혹에는 가볍게 입을 열었다"며 "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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