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진상규명, '김건희·명태균' 의혹도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해소 전망  
검사징계법도 처리..법무부장관도 징계청구권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줄줄이 가결됐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세 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특검보는 7명, 파견검사는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및 은폐 정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이 규정될지 주목된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주먹을 들어올려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주먹을 들어올려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재임중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져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도 명명백백 규명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이다. 

개정안은 현행 검찰총장에게만 국한된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가 비위행위를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악용 가능성'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전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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