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의도' 법정 판단으로
'계엄 명분 조성 목적' 입증 여부 쟁점
민주당 "헌정질서 유린 내란세력 단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10월 무렵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걸명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없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장성 인사가 진행된 2023년 10월 무렵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계획·준비·실행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등의 문구와 함께 평양, 삼지연, 원산 등 타격 목표 후보가 적혀 있었다.
특검은 이 메모를 "의도적 긴장 고조의 명확한 정황"으로 제시했다.
실제 작전 수행을 맡았던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민주당은 즉각 부승찬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부 대변인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12·3 내란을 성공시키고자 했던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길이 열렸다"며 "이번 기소가 ‘외환의 죄’를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이적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군사상 이익 침해'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비상계엄 논의의 실제 시점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조사 당시 "계엄을 염두에 둔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픠의자 3명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일반이적' 관련 혐의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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