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관 3년 새 2배↑…인천공항 특송 인력은 오히려 감소
김장겸 '관세청·과기정통부·방통위, 통합 관리체계 시급"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의원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의원실. 

최근 KT 해킹 사태에 사용된 불법 통신장비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손쉽게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통관이 폭증하는 가운데, 통관 단계의 품목 식별부터 인증·유통 관리까지 제도적 공백이 겹치며 ‘해킹 장비 프리패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통관 건수는 2022년 9,612만 건에서 2023년 1억 8,118만 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이미 1억 2,377만 건을 넘어섰으며, 연말에는 전년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폭증 속에 알리익스프레스·알리바바닷컴·테무 등 중국계 직구 플랫폼을 통해 차량용 고출력 송신기, 배낭형·휴대형 초소형 기지국 등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에 반입돼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유무선 통신장비를 HS코드상 ‘유무선통신기기’로 통합 분류하고 있어 개별 장비를 세분화해 식별하기 어렵다. 사실상 불법 장비를 걸러낼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통신장비 인증 절차에도 허점이 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1대를 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에 해당해, 사실상 법적 제재 없이 불법 장비를 들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출력 송신기나 휴대형 기지국 같은 해킹용 장비도 해외직구를 통해 합법적 절차를 가장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유형별 통관 현황(단위 천건, 백만불). 자료 관세청. 김장겸 의원실. 
전자상거래 유형별 통관 현황(단위 천건, 백만불). 자료 관세청. 김장겸 의원실. 

이후 유통 단계에서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기간(수입 후 1년) 경과 후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법 장비가 합법적 거래 품목으로 둔갑하는 셈이다.

인력 부족 역시 심각하다. 관세청 특송통관 전담 인력은 2022년 304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21명으로 17명(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통관 건수가 두 배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전체 특송화물의 60%를 처리하는 인천공항세관의 전담 인력은 오히려 217명에서 204명으로 13명 감소했다.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단속하는 전파관리소 인력도 본부 1명, 지역사무소 10명 등 11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내 유통 모니터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김장겸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관세청·과기정통부·방통위가 협력해 통관, 인증, 유통 전 과정을 통합 점검하고 HS코드 세분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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