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징계 150건…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순
복기왕 "청렴시스템 전면 재점검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에서 근무기강 해이와 권한형 비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공항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내부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징계조차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 위기가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국토부 산하 3개 공기업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50건의 징계가 집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103건(68.7%) △한국공항공사 33건(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4건(9.3%) 순이었다. 특히 도로공사는 전체 징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천명당 징계율도 20.2건으로 가장 높았다. 공항공사(12.3건), 인천공항(8.8건)보다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단순히 인원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조직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는 의미다.
비위 유형별로는 '근무기강 해이'(36%)와 '음주·형사비위'(22.7%)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계약 비리'(17.3%), '인사·인권(갑질) 비리'(14.0%), '성비위'(6.7%) 순이었다. 근무지 이탈, 음주운전, 무단결근 같은 일상적 일탈이 과반을 넘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규율조차 무너졌다는 평가다.
기관별 특성도 뚜렷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징계자의 전원이 하위직(4급 이하)으로, 무단결근·조기퇴근·업무태만 등 '생활형 비위'가 대부분이었다. 일선 직원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징계 건수는 적지만 고위직(4급 이상) 비율이 21%에 달했고, 인사·보복·갑질 등 '직권형 비위'가 집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태 관리 소홀과 감독 미이행 등 '통제 부실형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징계의 실효성 문제도 심각하다. 도로공사 직원 A씨는 3년간 39회 무단결근, 27회 조기퇴근을 반복했지만 정직 처분이 감봉으로 경감됐다. B씨는 64회 지각에도 견책에 그쳤고, C씨는 입원 중 직원에게 개인 물품 배달을 지시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역시 감봉으로 낮아졌다. 공항공사에서도 자녀가 지원한 채용 전형을 직접 담당한 간부가 견책만 받았고,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무단휴가를 반복한 직원이 포상 실적을 이유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폭행과 마약 투약 같은 중대 비위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로공사 직원 D씨는 동료를 폭행했지만 견책에 그쳤고, E씨는 금지 약물을 12차례나 투약한 뒤에야 파면됐다. 반복된 봐주기식 처분 속에 징계제도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반복되면 정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징계 감경 관행은 구조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은 성과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청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산재 인정받기도 전에 세상 떠난 노동자들…10명 중 7명은 사후 인정
- LH,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신축'만 매입…"정부 취지 무색"
- 집값담합, 수도권 쏠림 뚜렷…비수도권 1위는 부산
- 구글코리아 천문학적 매출에도 세금은 '찔끔', 정부 광고는 '톱'
- KT 해킹 장비, 알리익스프레스 직구로 '프리패스'…통관·인증·유통 모두 '구멍'
- 통신사,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 개통…보이스피싱 조직 악용
- 가상자산 해외유출 124조원…2년 새 3배 폭증
- LH 전관 483명, 수주업체 91곳에 포진…"감리·입찰 비리 근본 원인"
- 박수현 "윤 정권 말기 문체부 대규모 '알박기' 인사"
- 상위 10개 커피 브랜드, 본사만 배불렸다…가맹점 매출은 1.5%↑ 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