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월만 보조·체납 시 중단...재검토 필요성 대두
이개호 "농어민 소득 구조 반영한 유연납부제 도입해야"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현장의 실태와 맞지 않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135만 4천 명, 4조 2,433억 원에 달했던 체납 규모는 2024년에도 97만 2천 명, 2조 7,23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3만 명·851억 원), 전북(2만 6천 명·680억 원), 경북(3만 8천 명·1,106억 원), 강원(2만 9천 명·869억 원) 등 농어촌 지역의 체납률이 인구 대비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 번 체납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이후 재가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즉,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 수급 격차 심화’의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연금공단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돼 체납 시 곧장 중단되는 구조”라며 “납부 유연화와 보조 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구조에 맞춰 분기별·반기별·수확기 일시납 등 유연한 납부 방식을 도입하고,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50% 수준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 지원이나 부분 매칭 방식을 적용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 단절 구조를 해소하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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