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신고·무단퇴사로 고충 호소
소진공, 자영업자 피해 실태조사도 없어
서왕진 "피해 자영업자 구제제도 필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의원실. 

근로자 보호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정작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신고나 무단퇴사로 피해를 입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영업자의 고충이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장과 직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지켰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당한 사례나 관련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실태조사와 피해 접수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제도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르바이트생의 무단 퇴사로 영업을 멈춰야 했던 사례를 호소하며, “법은 근로자만 보호하고 사장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국민동의청원에도 ‘근로계약 분쟁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구제제도 마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2024년 알바천국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2%가 “급하게 바로 출근 가능한 알바생을 고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알바생의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무단퇴사(74.4%)’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 의원은 “소진공이야말로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무단 퇴사, 사전 통보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전문 상담·조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전히 악덕 사장에게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많지만, 일부 근로자의 무단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사장도 존재한다”며 “이제는 사장과 직원이 함께 보호받고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자영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가 마련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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