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결과 보고 사실" 인정하나 "채용은 사기업 고유 재량" 반박
하나와 우리 등 다른 시중은행 CEO 변론과 대동소이
인사담당 간부들만 실형…"CEO '봐주기' vs 직원 '희생양'"
[스트레이트뉴스=김세헌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신입사원 채용 비리 사건이 국민과 하나 등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은행권 CEO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정창근 부장판사)가 19일 신한은행 채용 비리 과정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8명(법인 포함)을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피의자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변호인은 조회장이 신한은행의 채용비리에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변호인측은 "조 회장이 채용에 개입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용업무 과정을 이해한다면 조 회장이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채용 과정에서 외부 연락을 받고 일부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지원자 상당수가 불합격했으며 이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용병 회장측이 '지원자(합격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 인정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도 동일하다. 이들 시중 은행권의 회장과 은행장은 조 회장과 달리 채용비리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법정에 서지 않았거나 일부는 불구속의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다 조 회장의 배후 지시등 업무방해죄의 입증이 쉽지 않아 무혐의 처분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같이 여론의 화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대검찰창 반부패부는 시중 은행의 채용 비리 수사에서 은행장들을 비롯한 인사라인이 조직적으로 점수조작 증거를 인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당시 지주 부회장) 등은 무혐의 처리한 반면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 함 은행장은 2차 공판을 거쳐 오는 23일 1심 재판을 받는다.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은 채용비리와 함께 최순실 인사청탁에 관여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심상정 의원의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폭로로 촉발될 은행권의 채용비리사건에서 이들 은행 CEO들의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채용은 사기업의 고유 재량"이라는 반론이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채용비리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은행권의 CEO들이 대부분 법망을 피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현직 인사라인 간부들은 KB국민은행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한편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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