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인사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은행권은 안도와 긴장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지난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와 재판에 함께 넘겨진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은행권은 이번 국민은행 인사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에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선고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국민은행 등 전국 은행 곳곳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만큼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달 5일에는 우리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함영주 행장이 직접 기소된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공판도 같은달 23일 예정돼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채용비리 의혹의 선봉에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주목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이 구속을 가까스로 면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나 향후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리딩뱅크 탈환을 향한 신한금융의 전략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조용병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고 신입 직원 채용의 최종 결재권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정 채용 내용을 보고받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조용병 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나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책임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아직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에 조 회장을 기소한다면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는 신한금융이 조용병 회장 구속이라는 그룹 최대 위기를 면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조 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신한금융이 추진하던 주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룹 경영 측면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장기간 재판에 묶이는 것만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검찰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신한금융 각 그룹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해 신한은행 5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 6건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향후 신한금융그룹사 수장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원 신한(One Shinhan·하나의 신한) 전략'을 내걸고 리딩뱅크 탈환에 속도를 내온 신한금융 그룹 전체는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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