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 인터내셔널 로고(사진=하만 인터내셔널)
하만 인터내셔널 로고(사진=하만 인터내셔널)

삼성전자의 하만 인터내셔널(이하 하만) 인수합병을 문제 삼았던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마무리됐다. 양측 합의안을 토대로 조만간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적 분쟁이 3년여 만에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18일 LAW360 기사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집단 소송 대표 원고인 패트리샤. B. 바움의 피고인 삼성전자와 하만과 2800만 달러(약 371억원) 규모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로버트 N. 샤티니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집단 소송 구성원들에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합병 안건 관련 특별 주주 총회가 개최됐던 지난 2017년 1월 10일과 같은해 3월 12일 사이에 하만의 주식을 구매, 판매, 또는 보유했던 이들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삼성전자와 하만은 지난 4월 집단 소송 원고 측과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추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with prejudice)'는 조건이 포함됐다. 

한편 바움을 비롯한 하만의 주주들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와 하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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