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투표로 대한민국 대전환"
김문수 "비상계엄 사과,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이준석 "이재명 '방탄국왕' 안돼, 헌법 종이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순간까지 각 당 후보들은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주민교회에서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대한민국 새 역사의 새벽'이라며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침체를 성장으로 바꾸는 이 대전환은 국민 여러분의 투표로부터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모방하는 '가짜성장'이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역임 경험을 언급하며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다"고도 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도 인용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투표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 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일 부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일 부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 사태 등을 재차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차기 대통령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 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투표일을 앞두고 불거진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댓글 조작의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도 보지도 못한 '리박스쿨'로 저를 엮어 선거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대통령되면 사법부 무력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일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학교 학생식당에서 대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일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학교 학생식당에서 대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무산된 데에 대한 사과와 함께 비판도 곁들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며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 또한 이재명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며 "이런 시도가 현실화되는 순간, 대한민국엔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헌법은 종이조각이 된다"며 " 이재명을 위한 법이 생기는 순간 이 나라의 법이 죄인을 지키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이준석 후보는 대구 수성구 거리에서 각각 이날 '피날레' 유세를 마무리한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일 자정을 기준으로 거리 유세 및 확성기 사용 등을 비롯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 당일에도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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