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의 개편
9월 1일부터 개인이 예치한 금융자산에 대한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금융소비자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해당 조치가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도 포함된다. 각 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금자는 최대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하며, 펀드처럼 수익이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처럼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운용해온 개인들은 보다 간편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금 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시중자금의 이동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의 예금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일부 금융사의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예수금 동향과 함께 건전성 지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후속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통장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예금보호 대상 상품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는지 점검하고,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성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금융권의 재무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