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법' 설명회 개최
정부·학계·국회 협업 발의..공공성·혁신·통화정책 균형 고려
자금세탁·외환 우려 방지 장치도 마련.."통화주권 수호 전략자산"
디지털 통화와 금융혁신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2025년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스테이블코인법') 입법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디지털 금융 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주최하고, 정부 부처, 학계, 입법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독립적인 입법 대상으로 규정한 사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성한 실무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 "금융 접근권 확대, 통화 질서 안정 과제 담았다"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통화"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항해지도를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혁신과 함께 이용자 보호,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핵심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금융 접근권 확대와 통화 질서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학계·정당 공동 TF 구성… 실무 논의 기반
이번 법안은 민간과 정부, 학계가 함께 참여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설계 과정을 거쳐 발의됐다.
실무 TF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뿐 아니라, 자본시장연구원, 입법조사처, 법학·경영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해당 인사는 신상훈 교수(연세대), 문철우 교수(성균관대),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황세운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김도형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유몽희 원장(한국입법정책연구원), 황석진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등이다.
신상훈 교수는 "현재 국내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지급결제와 송금 기능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법안은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공백을 메우는 첫 번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 발행 인가제 도입, 사전 신고제도 및 공시 의무화
신 교수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 내용과 특징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및 예비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구성 요건 및 회계 감사 의무화 △발행 백서 신고 및 공시 의무 강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우선상환권·손해배상·보험가입 규정 명시 △이자 지급 금지로 증권성 논란 사전 차단 △자금세탁방지와 외환거래법 등 후속 법 개정 연계 가능성 확보
눈에 띄는 조항은 '발행 인가제 도입'이다. 법안은 주식회사, 금융기관,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기자본 요건을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 진입 장벽을 명확히 했다. 또한 초기 진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인가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백서 사전 신고제도'와 '공시의무 강화'를 명시했다.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유통 계획 등을 포함한 백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공시로 이용자들이 비교 가능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단순한 가상자산 아닌 실물 기반 통화로
'준비자산' 역시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고유동성 자산인 현금, 요구불예금, 단기 국공채 등으로 구성하고, 이 자산은 분기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거치도록 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용자의 상환 청구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장치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실물 기반 통화로 기능하게 하는 기초 인프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발행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해 증권성 논란을 차단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제도화했다. 더불어 자금세탁방지 의무, 외환거래법상 의무 준수 등은 추후 특정금융정보법, 외환거래법 개정과 연계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 규제가 아니라 혁신, 질서 있는 제도 설계 필요
이 자리에선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논의됐다.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는 이번 입법이 금융 질서를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촉진하는 설계 작업임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관치적인 금융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디지털 촉매제"라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구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프로그래머블 화폐'로 규정하며, "이 화폐는 특정 지역, 목적, 기한 등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 화폐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지역화폐보다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공공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질서 있는 제도 설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서비스를 넘어서 디지털 경제 전반을 지탱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국경 간 송금, 실시간 정산, 공공 예산의 조건부 집행 등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을 수호하면서 원화 국제화를 가능케 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 사이의 조율 필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법안의 유연성과 책임 규정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 외환거래법 등 기존 법령과의 관계, PG사·벤사와의 연계 가능성, 발행·유통 분리 원칙 적용 여부 등이 질문에 포함됐다.
거래소의 적격성 심사 실패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항에 대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무분별한 소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인한 초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며 "유통시장 초기 단계에서의 책임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용처 확보 문제, 양벌 규정의 실효성, 거래 플랫폼 내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실무적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인가요건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만큼, 사전 규율을 중심으로 예방적 구조를 설계했다", "산업 진흥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시도"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도걸 의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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