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 추가와 '형평성 대두'
![[6·17 부동산대책] 신규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현황…청약과열 부산·대구·광주 빠져](https://cdn.straightnews.co.kr/news/photo/202006/77372_47011_020.png)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
신규 조정대상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대전과 청주이다. 또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집값 상승세에다 청약광풍이 한창인 부산과 대구, 광주 등 광역시가 빠졌다. 코로나19에도 불구,풍부한 유동성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이들 3곳의 조정대상지역 제외는 의외라는 게 중론이다.
인천의 연수와 남동 서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과 일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되고, 대전의 동·중·서·유성·대덕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한 것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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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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