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
총 120명 투입, 이르면 다음주 특검 3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본격 추진되면서 진상규명과 단죄의 길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상정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의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지난 정부에서 내란 특검법은 비상 계엄 선포 후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최상목 전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또한 전 정부에서 모두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3번,  최 전 대행이 1번 거부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최 전 대행은 당시 함께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다룬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 모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9일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추천과 임명이 지체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주 특검 지명 절차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특검 규모는 총 120명으로 내란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으로 구성된다.   

특검 기간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해병 특검은 140일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의에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이라고 특검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기간과 관련,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3특검'과 함께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과 함께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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