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정당 보상 체계 공청회' 국회 개최
임오경 의원 등 저작권법 개정 추진
국내 저작권법, 창작자 수익 분배 불합리 구조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 정당 보상 체계 공청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 정당 보상 체계 공청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K-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 뒤에 가려진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K-콘텐츠 창작자 연대가 주관했다.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당한 보상'은 영화감독, 방송작가, 배우 등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이들이 해당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저작권법을 통해 이러한 권리가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 저작권법은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 관련 권한이 일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돼 창작자들이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K-콘텐츠 수출 50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창작자들과 실연자들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의원도 "K-콘텐츠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창작자들이 현실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 상업적 성과에 따른 후속 보상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보상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문화예술인들인데,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명예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안효질 교수는 OTT,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지적 보상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강윤성 감독, 이한대 싸이더스 대표,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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