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발에 굴복, 민주당 현행 유지 입장 수용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과 두 달 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투자자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 속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준을 다시 강화하면 증시에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거세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을 가능한 줄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당은 이미 충분하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며 거듭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