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발의 
고용보험 공백 보완..."같은 학교서 차별 불합리"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의원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원과 동일한 교육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직역 차이로 복지에서 배제돼 온 구조적 격차를 바로잡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1일 사립학교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인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기반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교원은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사무직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사무직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고 행정·재정·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이 유사한 교원과 비교해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 휴직 시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복지 적용 범위를 교원에서 사무직원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면서도 단지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일 가정 양립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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