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제도적 장치 마련"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상용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검토제'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원전 건설허가나 표준설계 인가가 공식 신청된 이후에만 원안위가 안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SMR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기존 원전과는 구조가 달라 설계 단계에서 안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원자로 건설 또는 표준설계 인가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설계안을 제출해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원안위가 검토 계획을 수립·통보하고 검토 결과를 향후 인허가 심사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SMR과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계도 복잡해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쟁점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검토제도로 SMR 상용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줄이는 '스마트 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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