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 감액 2429억·부부감액 1921억…감액액은 늘고 수급권은 줄어
남인순 "노후소득 보장 취지 훼손…감액제도 전면 개선해야"

AI 이미지. ⓒ스트레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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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거나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노후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 제도로 인해, 지난해 노인들이 감액당한 연금액이 4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활동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13만 7,061명으로, 연간 총 감액액은 2,429억 7,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14만 8,497명 대비 7.7% 줄어든 수치지만, 총 감액액은 같은 기간 2,162억 7,500만 원에서 2,429억 7,000만 원으로 12.3% 증가했다. 즉, 감액 대상은 줄었지만 감액 규모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

또한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의 경우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16% 늘었고, 부부 감액액 역시 1,506억 원에서 1,921억 원으로 25.5% 증가했다. 일하거나 결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적 불합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자 수(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실.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자 수(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실. 

현재 ‘근로연금 감액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을 얻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이며, ‘부부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20%를 감액하는 구조다. 그러나 고령층의 근로·소득활동이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 은퇴가 보편화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 축인데, 일하거나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감액 제도를 개선해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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